'ITC 최종판결 무효화' 놓고 이견…국내 소송 영향 등 관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가 현지 나보타 판매 라이선스 합의를 체결한 가운데, 양사의 현지 시장 진출 성적표 및 향후 국내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에 업계와 시장의 이목이 모인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보툴리눔톡신 제제 ‘ABP-450(국내제품명 나보타)’ 라이선스 합의를 체결했다.

이온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제제 ABP-450의 치료 목적 현지 제품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외에도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개발 및 유통 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지난 5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보툴리눔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바이오파마에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는 대신 이온바이오파마로부터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는다. 또 이온바이오파마는 현재 발행된 주식의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게 된다.

메디톡스는 지난 2월 19일에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으로부터 나보타(현지제품명 주보)의 미용 목적 현지 판매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양사 모두 미국 시장에서 보툴리눔톡신 판매로 인한 매출 증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메디톡스는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로 미국 내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했고 이로써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의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에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2017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서 관할 부적합으로 기각당한 소송처럼 이번에 제기한 미국 소송도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이온바이오파마에 서둘러 합의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미국 주식시장에 자본조달(상장)을 앞둔 이온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정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제거하고 투자를 받아 기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합의를 전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미용 분야에 이어 치료영역 시장까지 모든 법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해석했다. 나보타의 뛰어난 약효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나보타의 글로벌 매출과 미래 사업가치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 이면에서는 'ITC 최종판결 무효화'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요청으로 인해 ITC 최종판결이 무효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인 반면, 메디톡스 측은 이번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를 통해 무효화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 ITC는 대웅제약이 ITC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기각할 경우 최종 결정을 무효화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고, 더 이상 무효화를 거절할 근거와 명분도 없는 메디톡스도 무효화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CAFC에 제출하여, 무효화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는 ITC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을 철회한다. 이번 합의로 ITC는 최종결정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메디톡스가 ITC 구제명령에 대해 제기한 주장이 합의되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양 사가 서로 제각기 다른 이유로 ITC 최종판결 무효화를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결정이 향후 국내 민사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양 측은 의견을 달리 했다.

대웅제약은 최종판결 무효화로 인해 더 이상 ITC 판결이 국내 소송에 활용되지 못 할 것으로 내다본 가운데 메디톡스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최종판결 무효화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더 이상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까지 사정당국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메디톡스의 수많은 불법·부정행위들을 낱낱이 규명하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이러한 대웅제약 측의 주장이 ITC의 입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 측은 지난 8일(현지시간) ITC가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출한 항소심 기각 신청서 내용 중 ‘그러나 무효화가 향후 조사에서 설득력 있는 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은 아니다(However, vacatur does not mean that the Commission’s final determination will have no persuasive effect in future investigations.)‘ 문구를 근거로 들며 대웅제약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그간 메디톡스가 최종판결 무효화를 비관적으로 바라본 이유는 현지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번 에볼루스에 이어 이번 이온바이오와의 합의를 통해 현지 나보타 판매와 관련한 당사자간 합의가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메디톡스 측의 철회로 무효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대웅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ITC 판결은 다른 법정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설득력있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이번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버지니아 법원에 제출한 대웅제약에 대한 소송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5월 14일(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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