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국민보건 향상으로 이어진다”

의료기사 단독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철회하라는 의료계 요구가 이어지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기관 단독 개원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당 개정안이 단독 개원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치협은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고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사회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했다.

물치협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료기사 단독 업무 수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물치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나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대리수술 논란, 부작용과 합병증을 포함한 여러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치협은 “오진 때문에 13년간 약을 잘못 먹어 누워 지낸 환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28년 경력의 물리치료사였다”며 “이 환자는 약을 바꾼 후 물리치료를 통해 걸을 수 있게 됐으며 손해배상을 제기해 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물치협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함으로써 보건의료계 각 단체가 전문성을 인정하고 환자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한편, 장애인 부모 단체들도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지역사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어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 진료비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의료기사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런 부담은 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게도 했다”고 말했다.

부모연대는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보다 접근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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