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으로 고발장 제출…중윤위 징계도 요청
박명하 부회장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
“심각한 우려와 분노 표명…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A척추전문병원에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

대리수술 등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24일 오후 4시 서초동 대검찰청에 A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왼쪽부터)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 박명하 부회장
(왼쪽부터)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 박명하 부회장

의협 박명하 부회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한 이번 일에 대해, 의협은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면서 “누차 강조해왔지만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환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절개, 봉합, 처치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건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의사윤리 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생각이다.

이에 의협은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 중 의사인 대표원장에 대해 24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도 요청키로 했다.

박 부회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협회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회는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특히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의협은 A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에 대해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의료법 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현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벌칙을 규정한 제87조의2 제2항 3호에서 ‘제27조 제5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인정되면 필수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별도로 벌금이 부과된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보도로 확인된 영상에서 일단 두 명 이상의 환자를 다뤘고 추가적인 피해 제보를 보더라도 최소한 세 명 이상 등 여러 명의 사람에 대해 장기간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보다 처벌이 중한 보건범죄 단속법으로 고발하게 됐다”면서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전부 공모해서 한 공범이 된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확립된 법리”라고 설명했다.

전 이사는 “보건범죄 단속법이 무서운 게 의료인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최하가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다”면서 “(앞으로 의협은)미리 기획된 형태로 반복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범죄 단속법 적용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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