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하고 무죄 판결한 원심 확정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수수 의무, 의료기관장에 부여”

정신질환자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는 일은 정신의료기관장에게 부여된 의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미비로 기소됐던 정신의료기관 봉직의들이 최종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A정신병원 소속 봉직의들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A병원에서 일하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들에게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켜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이 때 입원동의서와 해당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입원동의서나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규정 위반으로 봉직의들을 기소했는데 1심 법원은 봉직의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병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서류 수수 의무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있는 것이며 봉직의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의학적 역할이 아닌 서류 업무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보면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 등의 수수 의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부여된 것으로 그곳에 근무하는 전문의들까지 위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