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후 부작용 관련 보건의료인력 산재 보상규정 필요성 제기
홍옥녀 회장 “명확한 진상규명 통해 추가 발생 대비해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재 인정과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이 간호조무사는 경기도에 근무하는 40대 여성으로 평소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며, 올해 초 취업을 위해 실시했던 건강검진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두통, 두드러기,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나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보인 이상반응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최종 진단명 확인 후 심의 의뢰가 이뤄지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간무협은 명확한 진상규명을 전제로 해당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재 인정과 보상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로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다 급성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회원의 쾌유를 바란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번 일은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산재 보상 규정을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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