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수평위서 논의…수련병원장 및 전공의 동의 필수
올 수련환경평가도 서면조사로 대체…내년 현지조사
새 수련환경평가위원장에 의학회 박중신 부회장 선출

전공의가 지도전문의와 동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할 경우 이는 수련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대한병원협회 회의실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는 백신 접종센터에 전공의들을 파견하는 방안과 이때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와 동행할 경우 그 근무시간을 수련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표했으며 ‘수련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실제 지도전문의가 동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및 추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복지부는 ‘명확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수련시간으로 인정하겠다’고 했으며 수련병원장과 전공의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고 파견을 진행키로 했다. 또 대전협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계속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 수련환경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매년 수련병원 등별로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유지 및 수련규칙 이행 여부,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준수 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해 수련병원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시행규칙에선 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해 실시하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련환경평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 결과는 3년간 유효하다. 현지조사의 경우 보통 4~5월경 평가단이 수련병원을 방문한 후 조사가 이뤄지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서면조사로 대체됐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지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서면조사로 평가를 진행키로 했는데 관건은 올해도 서면조사를 통과한 경우 3년간 그 효력을 인정해주느냐 여부였다.

일부 위원들은 ‘지난해에 3년을 해줬기에 올해도 3년 해줘야 형평성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올해도 3년 인증해주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서면조사를 받은 수련병원은 내년에 현지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시간 논의 끝에 결국 올해 서면조사를 통과하더라도 내년엔 현지조사를 받는 방안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한편 윤동섭 연세의료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수평위 위원장에는 대한의학회 박중신 부회장이 선출됐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인 박 부회장은 순천향대부천병원 신응진 원장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했으며, 다른 후보가 나오지 않아 별도의 투표 없이 추대 형식으로 신임 수평위 위원장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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