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協, CP가이드북 발간…온라인 학술대회 기준 마련
코로나19 상황 반영…방문·집합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조건 명시

#1. A제약사는 전국 여러 병원의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A제약사는 보건의료전문가 각자가 호텔방에서 온라인 접속을 통해 제품설명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식음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2. B제약사는 직원의 방문 없이 C병원 보건의료전문가가 직접 B제약사가 마련한 웹사이트에 접속해 제품설명회를 시청하는 한편 접속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위의 두 사례 가운데 약사법 및 공정경쟁(CP) 규약에 따라 개최 가능한 제품설명회 방식은 어느 것일까.

정답은 “둘 다 허용될 수 없다”이다.

1번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경제적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제품설명회의 전제 조건을 ‘장소적 집합’으로 보고 있는 데, A제약사가 계획한 제품설명회에는 장소적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2번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규정하는 데 있어 약사법 시행규칙이 ‘방문’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 직원의 방문이 존재하지 않는 B제약사의 제품설명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의 사례들은 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1 CP가이드북’에 수록된 것들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2018년 ‘CP 핸드북 : 제약인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길라잡이’가 발간된 이후 2년 만에 나온 실무 지침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학술대회의 전시·광고가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유권해석·사례·판례 등이 수록됐으며,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제4차 개정에 대한 조항별 해석이 담겼다.

이번 실무 가이드라인 발간은 온라인 학술대회를 둘러싼 영업 현장의 혼란과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제약업계는 온라인 학술대회 진행을 놓고 한 차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SK케미칼이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 숙박 제품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설명회에 참석한 의료전문가 대부분이 호텔 객실에서 원격으로 행사를 지켜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일각에서는 SK케미칼의 ‘꼼수’를 지적하며 CP 규정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제약바이오협회는 그해 6월과 8월에 각각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공지했다.

이번에 나온 CP가이드북 역시 기존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

가이드북에 수록된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3. D제약사의 □□품목을 담당하는 홍길동 사원은 비대면 마케팅의 일환으로, □□품목에 대한 최신 유료 논문을 구매한 후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논문 원본 그대로 이메일에 첨부해 제공하려고 한다.

이 경우 ▲유료 논문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의료보건전문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제품설명회는 방문 또는 장소적 집합을 전제로 하므로 역시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홍길동 사원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개별요양기관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차량 안 또는 인근 식당에서 개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 상 개별요양기관 제품설명회는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CP가이드북에는 지난해 제시된 온라인 학술대회 광고 및 부스 운영에 관한 기준이 또한번 명시됐다.

온라인 학술대회 광고와 관련해서는 제약사는 학회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광고의 경우 연 1,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월 100만원까지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온라인 학술대회 부스의 경우, 제약사는 학술대회당 부스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스 2개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다.

부스비는 학회 또는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단체나 연구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 대회당 부스 1개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제약사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부스 1개 사용료로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부스비는 학술대회당 부스 1개에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제약사는 학술대회의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부스 1개 사용료로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제약사는 신고 사이트를 통해 1, 4, 7, 10월에 해당 월 20일까지 광고 및 부스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분기별 지급내역을 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하나의 학회 등이 복수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웹 사이트들에 대한 광고비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밖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방송법에 따라 등록된 광고매체로서 독자적인 언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비는 해당 매체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추후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의 5차 개정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개정판을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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