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치료 이유 및 표준화된 서식 도입 필요
“현장 부담 고려해 제도적 수용성 충분히 갖춘 후 실시돼야”

올해 1월 시행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치료를 하는 이유 및 표준화된 서식을 활용한 서면 동의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미국 메디케어 비급여사전고지제도 동향과 시사점’(연구기획부 신양준 주임연구원)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미국 메디케어는 ‘Advanced Beneficiary Notice of Noncoverage’(ABN) 제도를 실시,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제공할 때 환자에게 사전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전 설명은 반드시 표준화된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ivices’(CMS) ABN 서식을 활용해야 하며 환자의 서명까지 완료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작성 주요항목은 비급여 항목·사유·예상비용 등이다.

또 비급여 대상 항목 란에는 항목 또는 서비스, 검사명, 처치, 치료방법, 장비 등을 기재하며, 제공 항목의 횟수가 감소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를 주 5일 실시 중인 환자가 일정 목표를 달성해 주 3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일 경우, 환자가 주 5일 치료를 요구한다면 경우 의사는 2일에 해당하는 치료에 대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ABN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의사는 감소에 대한 이유를 기술해야 하며, 환자는 메디케어 비급여 결정에 책임지겠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이 때 환자와 의사 모두 서식을 작성하면 비급여 치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인정돼 책임을 지게 된다.

의사는 비급여 사전고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ABN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또 사전고지를 시행하더라도 ABN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읽을 수 없을 때, 응급상황이었을 때, 서비스 이후 서명이 이뤄졌을 때, ABN 필수항목 누락 등으로 인한 보상 책임은 의사에게 뒀다.

반면 환자는 의사의 사전고지에 대해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고, 제공 받더라도 추후 비급여에 대한 책임은 환자가 지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올해 1월부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의료진으로부터 항목과 가격에 대한 설명을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행정 부담을 고려해 일부 항목과 그 가격에 대해서만 설명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체적인 비급여 항목을 포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설명 내용 및 항목 확장하고 표준화된 서식을 활용한 서면 동의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미국 사례 고찰을 통한 한국의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전설명 내용을 항목과 가격 뿐 아니라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은 “환자가 충분히 인지한 후 선택해야 할 일부 항목에 대해 표준화된 서식을 활용한 서면 동의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당장 적용하기에 의료 현장의 부담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제도적 수용성을 갖춘 후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