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트린' 등 자체 판매 4종 및 '디아젠' 수탁 품목 5종 적발
사전·예방적 차원으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사항과 다른 '비보존' 제조 9개 품목을 적발하고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이와 더불어 전국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비보존제약이 제조한 자체 판매용 4종 의약품과 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5종 의약품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비보존제약 자체판매용 제조 품목은 '디스트린캡슐(성분명 디아세레인)', '레디씬캡슐(성분명 레디씬)', '뮤코리드캅셀200mg(아세틸시스테인)', '제이옥틴정(성분명 티옥트산)' 등이며, 수탁 제조 품목은 '디아세레인' 성분의 뉴젠팜 '디아젠캡슐'과 휴비스트제약 '아트로세린캡슐',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의 넥스팜코리아 '뮤코반캡슐200mg'와 다산제약 '뮤코티아캡슐200mg', '티옥트산' 성분의 메딕스제약 '티옥신정' 등이다.

식약처는 사전·예방적 차원으로 해당 품목들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 품목(6개사 9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 품목(6개사 9개 품목)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해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의약품 제조소 전체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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