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소규모 영세사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현행 9%에서 5%로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개정됨에 따라 연체금 상한이 5%로 인하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연체금 산정기준 비교(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체금 산정기준 비교(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체금 상한선 인하 조치는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20년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 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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