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율 88%로 전국 최상위권” 반박

대전을지대병원 전경
대전을지대병원 전경

대전을지대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시기에 총파업을 선언한 노동조합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근 4년간 평균 10% 씩 임금을 인상해 왔는데도 노조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을지대병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와 병원의 경영난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노사 양측에 큰 타격과 상처를 줄 것이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끝내 꺾지 않으며 최악의 수를 택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병원 측은 지난 4년 평균 직원 임금인상률이 10%로 “임금인상과 직원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대전을지대병원 직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2016년 8.37%, 2017년 8.9%, 2018년 11.28%, 2019년 12.3%다.

병원 측은 “노조 측이 쟁취하려는 호봉제는 도입단계에서부터 연차별 인상률이 상이하며 동일 연차 내에서도 인상률이 달라진다”며 “이점을 우려한 병원은 전 직원에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노조 간부는 ‘전부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호봉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지난해 협상에서 합의한 육아휴직 급여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금년 신설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의 무조건적인 호봉제 주장과 다른 요구 항목들로 인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노조 측이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현재 정규직 비율은 88.4%로 전국 최상위권이자 종합병원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다만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니 병원의 환자 진료 개선에 따라 일정 기준을 마련해 정규직화 속도를 맞춰 가기를 노조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의정부을지대병원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0년 한 해만 해도 대전을지대병원은 MRI를 비롯한 수술시스템, 진료장비 등 9종과 전산시스템의 대대적 교체를 진행하며 병원의 발전을 도모해왔다”며 “병원은 자료를 통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가 무엇이고 대전 암센터 건립 등을 비롯해 용도에 맞게 사용돼왔다는 것을 충분히 밝혀왔으나 노조는 선전전을 통한 여론 압박용으로 여전히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 측은 이어 “간호사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을 임금체불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했으나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해당 수당을 없애는데 동의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은 노사 간 별도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양측이 조정안에 서명했다”며 “서명 후 간호 직종에 추가로 1.3% 임금을 더 인상해줬다. 또 해당 수당 폐지로 임금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야간간호료를 소급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이번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된 책임이 노조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합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노조 측은 임금이 오르면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 병원의 법정 부담금도 증가되는데 이 돈까지 포함된 전체 자금으로 인상해달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다”며 “2019년 협상 시에도 임금인상분과 법정부담금이 포함된 자금부담총액은 엄연히 차이가 있음을 자금부담내역표와 함께 설명했고 노조 측도 이를 수긍한 바 있는데도 노조는 1억 4,000만원 때문에 합의가 결렬됐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어떤 노사 임금협상에서도 법정부담금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병원 측은 “현 시국을 인지하고 환자와 지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해주기를 호소한다”며 “필수 유지 업무 부서로서 정상 운영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은 물론, 대체인력 투입과 비상근무체제 돌입 등을 통해 병동, 외래 등 타 진료영역에서도 차질 없이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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