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지역공공간호사 법안’ 발의에 철회 촉구
“우후죽순 늘린 간호인력에 인건비만 똥값…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공간호사 육성과 활용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자 일선 간호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역공공간호사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료인 면허 취득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심화와 신종 감염병 등의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감염관리 및 방역, 환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역 간, 의료기관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제공할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법안을 통해 일부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인력 증원보다는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간호사 출신으로 간호계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간호사 A씨는 “발부된 면허증 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간호인력은 이미 충분하다. 궁극적으로 처우가 달라져야 유휴인력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고질적 문제들도 해소된다”고 말했다.

A씨는 “제발 탁상행정 좀 그만하라. 간호대학 우후죽순으로 늘려놓고 지금 어떻게 됐나. 인력문제 해소되지 않았다. 인건비만 똥값”이라며 “간호사 늘리고 싶으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했다.

간호사 B씨는 “대학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떨어지는데 5년을 의무로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은 간호사들을 그저 자리나 채우는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근무환경 보장에 재원을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간호사 C씨는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라 현장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며 “임금, 노동강도,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먼저 해 달라. 그런 이후에도 간호사들이 현장에 남아있지 않을 때 이런 법을 고민하고 발의해 달라”고도 했다.

간호사 D씨는 “(최연숙) 의원님도 간호사셨다. 정말 의미없는 인력충원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며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후배들을 위해 처우개선 관한 법률을 심사숙고해 만들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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