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발의한 국회의원 10명 ‘간호 10적’ 명명
“기피과 인력 충원 대안 뒤따라야 실효성 있을 것”

의료인의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방조, 방관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일선 간호사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간호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에서 PA 간호사를 고용하게 된 배경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비롯 국회의원 10명을 ‘간호 10적’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의 간호사들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으로는 PA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라리 PA 합법화로 양지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현직 간호사인 A씨는 “아무리 지시한 사람을 처벌한다지만 무자격 의료행위라는 이름 하에 PA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미국처럼 정규 자격과정을 만들고 인정해줄 생각을 해야지 불법이라고 선을 긋는 것은 불합리하다. 간호사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다른 간호사 B씨는 “당초 전문간호사 제도가 정착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PA 간호사의 활동영역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다짜고짜 고착화 시키는 행위 자체가 의료현실을 외면하는 처벌 만능주의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간호사 C씨는 “이미 임상현장에서는 PA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상황을 보건복지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도, 정부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법을 발의한 것은 그냥 밥그릇 뺏기기 싫고 표 잃기 싫은 것”이라고도 했다.

해당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피과 인력 충원에 대한 추가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호사 D씨는 “PA 합법화에 의협의 반대가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은 안다”면서 “이 의료법 개정안 이후 기피과 인력 충원에 대한 추가적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박 겉핡기식 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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