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변성윤 기획자문위원 1인 시위 ‘내부단속용’ 평가
"의협,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공식 의견 전달도 없어"

‘2스트라이크 영구 아웃제와 친절한 의사법’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에 불만이 있으면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하라고 일갈했다.

지난 9일 의협 변성윤 기획자문위원이 권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내부단속용'이라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권 의원은 “최근 의협에서 사무실 앞 1인 시위를 했다. 해당 내용을 나중에 들었는데 도대체 뭘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출한 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특정강력범죄 후 면허취소를 담은 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특정강력범죄는 집단 강간, 촉탁살인, 청소년 납치 같은 범죄”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취소하지 않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비상식적인가”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성범죄자에게 의사 국가고시 자격을 주지 말자는 성명도 냈는데, 이는 나보다 더한 주장”이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의원은 “(1인 시위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 내부 단속용으로 쓰지 말고 공식적인 토론자리에 나와라”며 “(의료법 개정안 발의 후) 우리 방에 아직까지 의협에서 공식적인 의견 전달도 없었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권의원은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상식을 상식화하는 법이다. (복지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좋은 결과를 내달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변성윤 기획자문위원(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9일 권 의원 지역사무소(경기 화성병) 앞에서 연이은 의료계 옥죄기 법안 발의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변 자문위원은 “권칠승 의원이 의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위 ‘친절한 의사법’,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 등 무자비한 입법을 강행하고 의료계를 폄훼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가 다시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영구히 의사면허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며, ‘친절한 의사법’은 진료시 환자가 원할 때 진단명, 증세, 치료방법,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 자문위원은 “권 의원은 개정안은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자문위원은 “툭하면 법 만들어 의사면허 취소하면 공공의료는 누가 하나. 자기 경험상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억지 보복 입법하지 말고 뭘 좀 더 공부한 후에 입법 발의하라”며 “‘친절한 의사법’보다는 ‘상식 있는 국회의원법’부터 만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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