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각각 면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활발한 대국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각각 만나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왼쪽부터)의협 김대하 대변인,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최대집 회장, 민주당 민형배 의원
(왼쪽부터)의협 김대하 대변인,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최대집 회장, 민주당 민형배 의원

최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건 타당성이 전혀 없다”면서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심평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을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김희곤 의원은 “무엇보다 개인의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고 본다”며, “여러 업계 간 근본적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법안은 심사숙고해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의료계가 제기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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