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 등

(왼쪽부터)경찰청 송민헌 차장,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법무부 고기영 차관은 지난 28일 오전 의사단체 집단행도 대응 특별 브리핑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경찰청 송민헌 차장,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법무부 고기영 차관은 지난 28일 오전 의사단체 집단행도 대응 특별 브리핑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며 전공의 10명을 형사고발했지만 그 대상 선정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진료 후 자가격리 중이었던 전공의가 포함되는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발을 남발했다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2차 전국의사총파업 첫날인 지난 26일 수도권 의료기관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후 이틀 뒤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9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고발한 전공의는 ▲가천대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삼성서울병원 외과 ▲서울성모병원 소청과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한양대병원 내과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응급실에 근무해야 하는데 복귀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들 중 한양대병원 전공의는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었다.

또 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는 삼성창원병원에 파견 근무를 나간 상태였으며 응급 수술 중이었는데 미복귀자로 판단해 고발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는 당직 교수를 돕기 위해 지난 25일 오전 4시 30분까지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응급 수술에 참여했으며 26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지난 26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던 오프였는데도 고발당했다는 게 대전협 측 설명이다.

전공의 외에 인제대상계백병원 외과 전임도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했다며 고발 조치됐다. 하지만 이 전임의는 25일과 26일 오전 9시까지 병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27일에도 병동에서 근무했다.

복지부는 한양대병원 전공의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명부를 바탕으로 했지만 잘못됐다면 고발을 취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필수과 전공의들만 골라서 고발하면서 젊은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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