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규약심의위원회 개최…“해당 사례 적합성 판단”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한 공간에 모이지 않은 채 참가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제품설명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규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최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 제품설명회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유의사항이지만 안내 시점 이후 동일 사례 발생 시 즉각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협회의 공식입장에 가깝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 태블릿PC 등 온라인 요소를 활용한 제품설명회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현 공정경쟁규약은 오프라인 활동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으로 규약에 근거한 숙박 제품설명회는 참가자의 장소적 집합이 필수요소”라고 밝혔다.

즉, 한 장소에 모이지 않은 채 원격으로 진행하는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CP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규약 및 심의결과의 철저한 준수와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규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은)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특히 이같은 규정을 토대로 숙박 제품설명회 승인을 받은 후 사실상 회의장이 아닌 호텔 객실에서 원격으로 제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SK케미칼 행사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규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처벌이나 규제 자체를 논하기 보다는 SK케미칼의 이번 제품설명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진행 방식이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게 규약심의위원회의 입장이다.

규약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사례에 대한 처벌 여부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의사항이 안내된 시점과 사회적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유의사항 발표 이후 발생하는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과도기적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숙박 제품설명회 논란은 SK케미칼이 지난 5월 23일 서울 남산 힐튼서울호텔에서 130여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개최한 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의 제품설명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장에 참석한 의료진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진은 행사장이 아닌 호텔 객실 내에서 원격으로 행사를 지켜봤다.

그러나 SK케미칼의 이번 숙박 제품설명회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제약바이오협회에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이 아니냐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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