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기도의료원 대상 시범사업 실시
의무교부 조항 담은 의료법 개정 건의 예정

경기도 산하 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온 경기도가 이번에는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 발급’을 추진한다. 또한 수술 집도의와 참여 의료진이 누구인지 수술동의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수술동의서 사본을 무료로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도민 정책제안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수술동의서 사본의무교부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술할 경우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또 수술동의서 양식도 개정한다.

담당의사(설명의사)와 수술 집도의사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모호하게 표기해오던 기존 수술동의서 양식을 변경, 7월부터 수술 집도의와 참여 의료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한 것.

경기도는 “수술동의서는 수술의 필요성, 방법,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수술 참여 의사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술에 참여한 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술실 CCTV와 함께 유령수술,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후 지난해 5월에는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전면 확대했다.

더욱이 지난해 말에는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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