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차 질의응답 공개…평가 기간 내 의료기관 인증기관만 해당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올해 적용되는 의료 질 평가의 지표 중 하나인 진료협력센터에는 진료 의뢰 및 회송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해야만 인정된다. 진료 의뢰 및 회송업무를 하면서 초진환자 접수 등의 업무도 병행하면 전담인력으로 보지 않는다.


▲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CI 김형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의료질평가와 관련한 질의응답서를 공개했다.

이는 5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진행한 평가 계획 설명회 이후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평가자료제출 기한 연장은 당초 예정일 14일에서 18일까지로 4일간 연장된 바 있다.

그 외에 가장 많은 가중치가 부여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중 의료기관 인증여부는 평가 기간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 인증이 유효한 기관만 인정된다.

때문에 2015년 11월에 인증이 만료되고 병원사정으로 인증을 받지못한 경우는 해당 지표값을 받지 못한다.

의료기관마다 외래 진료 일정의 차이가 있은 만큼 이를 감안해 진료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사의 진료일수는 진료시간에 상관없이 ‘진료일수’에 반영된다는 게 원칙으로, 오전 세션 또는 오후 세션만 진료하더라도 진료일수는 '1일'이 된다.

의료전달체계 영역 중 진료협력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도 센터 전담인력의 소속 부서 명칭은 반드시 ‘진료협력센터’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부서나 팀 명칭과는 상관없이 원무과 소속이라고 해도 진료 의뢰 및 회송 담당 인력의 직무기술서와 재직증명서상 해당업무만 전담하는 의료기관 소속 인력임이 확인되면 전담인력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진료협력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으로 배치했지만 재직증명서 상 의료기관 소속이 아니라면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전담인력의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은 없다.

연구개발 영역 중 하나인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지표는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중에서 한가지만 지정되고 인정된다.

연구비 계정은 연구비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연구수익과 연구비용으로 구성된 별도의 연구비 계정을 말한다. 때문에 주차수익, 기부금수익, 식당수익 등 다른 사항이 포함된 포괄적인 항목은 연구비 계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연구비계정 운영여부 지표값을 제출할 때 주의해야한다.

연구전담의사수는 직무규정이 반드시 없더라도 의료기관 소속의 연구업무에만 전담하는 의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직무기술서 또는 인사발령서 및 재직증명서가 있는 연구전담의사이면 인정된다.

심평원은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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