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적절성심의위 구성에 의협 부정적…“윤리위에 복지부 참여 반대”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의료계가 요구해 온 자율징계권을 보건복지부가 주겠다고 밝혔지만 그 방식을 두고 양측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인단체 산하 윤리위원회의 구성을 바꿔 자율징계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윤리위 구성 변화에 부정적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비윤리적인 진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구성·운영해 자율적 징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심의위 운영은 의협 윤리위 등 중앙회 윤리위를 활용하되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재 4명인 윤리위 외부 인사(법률·보건·언론·소비자권익 관련 비의료인)을 5명으로 확대하고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윤리위 위원은 총 11명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리베이트 등 법률적으로 명확한 부분은 복지부에서 징계를 내리면 되는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심의위에 맡겨 심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심의 후 구체적인 처분기간까지 명시해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요청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서 징계를 내리겠다. 이를 위해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신뢰와 공정성이 더 갖춰져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의협은 심의위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 의협 윤리위 등 중앙회 윤리위를 심의위로 활용하겠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지만 그 전제 조건이 외부 인사 확대이기 때문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윤리위에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윤리위를 심의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칫 윤리위가 회원들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로 변형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복지부 인사가 윤리위에 참여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인사가 참여하면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협회 윤리위가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에도 의료인 면허제도의 자율징계 목적으로 동 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협회가 의료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통상적인 윤리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면허제도개선협의체가 과연 우리 협회 정관에 명시된 윤리위의 구성에 관한 고유 추천권까지 관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인 면허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회 윤리위에 반드시 복지부가 포함돼야 할 타당한 이유와 윤리위의 독립성 보장에 외부인사로 복지부 장관 추천 인사가 참여해야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어 “11만 회원의 의협 윤리위로서 위상을 갖고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시켜 의협 스스로의 자결원칙에 어긋나는 논의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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