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정부가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치료명령제가 도입된다. 의료기관으로부터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는 생활비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임의 퇴원,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감염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 지정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 중 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비 등을 지원해 해당 결핵환자가 걱정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 기간 동안 생활보호, 지원금액 산정방법 등을 마련했다.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 및 잠복결핵감염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핵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감염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검진 뿐만 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고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환자를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가 사망했거나 시체를 검안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통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단위의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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