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현오석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보건복지부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올해 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예정했던 6월보다 앞당겨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우선 "보건·의료 분야는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규제개선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라며 "의료기관 해외진출 촉진,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장관은 보건·의료 규제완화 방침의 핵심인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을 통해 규제 개혁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 장관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이 실제 투자 사례 창출로 이어지도록 범부처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마련함으로써, 일부 병원 등이 준비 중인 자법인 설립의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도 기재부의 이같은 방침에 발맞춰 의료법인의 투자활성화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료법인이 자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상반기 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해 내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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