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기준 갖추지 않으면서 간판만 응급의료기관이면 오히려 해악"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정부가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에 '지정취소'라는 강수를 뒀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 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은 2003년 30.4%에서 2013년 69.7%로, 그리고 올해 81.4%로 꾸준히 향상됐다.

특히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2.5%에서 2013년 63.1%로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430개 기관 중 80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41개 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소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또한 응급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했음에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도 지정은 물론 공보의 배치도 취소할 예정이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3년 연속 미충족 지역기관 현황 문성호 기자

단, 해당기관이 지역 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구례병원, 완도대성병원, 김제우석병원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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