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 임상시험연구비 과세 의견수렴…기재부·국세청, 복지부에 의견조차 안물어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보건복지부가 임상시험연구비 과세에 대한 병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구체적인 사태 파악 후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및 각 대학병원 재무담당자들과 모임을 갖고 기재부 및 국세청의 '임상시험연구비 과세방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정은영 제약산업육성팀장이 참석해 각 병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임상시험 등을 포함한 제약산업 육성이 복지부 정책기조인 만큼 기재부와 국세청에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병원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A병원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도 기재부 및 국세청의 임상시험연구비 과세방침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각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복지부도 임상시험연구비 과세방침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병원들이 준비한 임상시험연구비 과세방침에 따른 대응 자료를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지금은 현황파악 수준에 불과하지만 복지부가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기재부와 국세청과 하루 빨리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국세청은 임상시험연구비 과세방침을 결정하기 전까지도 사실상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단한번의 의견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병원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사전에 복지부와 논의하지 않고 임상시험연구비 과세방침을 결정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아쉬움을 피력했다"면서 "기재부가 임상시험연구비 과세방침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복지부에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이게 세금문제라 하더라도 부처끼리 사전협의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모 대학병원이 '임상시험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병원에서 이뤄지는 임상시험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공문을 통해 복지부는 "약사법 상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이라며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하기까지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임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대상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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