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가 다소 완화된다.

정부가 그동안 2년마다 실시해왔던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3년에 한번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5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해 실시해왔던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주기가 3년에 한번으로 일원화된다.

일반평가의 경우 2년, 전문평가는 일반평가 결과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평가주기를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암검진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강화했다. 일반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암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전문평가를 2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출장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했다.

건강검진기관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추이,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진기관 평가항목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용어를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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