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법안 4월 중 입법예고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정부가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에서 '화장품·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관련 규제개선안을 발표하고 핵심과제로 꼽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허용방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당초 의료법인의 자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미용업 이외에 화장품 판매업,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등을 추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화장품·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 판매업은 부대사업 허용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로써 의료법인의 자법인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업 ▲소매업 ▲산후조리업 이외에 ▲임대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체육 시설 ▲목욕장업 등만이 추가돼 모두 11개 업종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상반기 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올해 내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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