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 개최…투자활성화 규제 대폭 완화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해소 방침에 따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와 의료기관 해외환자 유치 등 덩어리 규제 해소에 나선다.


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및 규제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지난 1일 차관 주재 하에 열렸던 ‘규제개선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마련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복지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투자활성화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의료법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료 자법인 설립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올해 안에 실제 자법인 설립 사례를 만들어 낼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민간파트너제(안) 문성호 기자

복지부는 더불어 피규제자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를 운영하고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공모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는 규제 체감도가 높은 일선 기관 및 민간단체의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부장급)를 중심으로 60명 내외의 규제개혁 인력 pool을 구성하고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굴, 선정, 이행상황 모니터링, 개선 결과 평가 등 규제개혁의 전과정에 참여토록 했다.

복지부는 피규제자인 민간파트너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민간파트너가 발굴, 선정 등의 과정에 비실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혁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보건의료정책관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정부는 국민생명·건강과 연계된 업무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중심 및 현장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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