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참석해 입장 밝혀…"직원 동요 우려해 입장 자제해온 것"다음 달 회장선거 중소병원 참여 가능해져…교차출마 원칙 적용않기로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병원계를 이끌어 갈 대표를 뽑는 제37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現 김윤수 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김윤수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병협 상임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차기 병협 회장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상임이사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윤수 회장은 재출마를 생각해본 적이 없고 재출마설이 병원계에 떠돌았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정책적인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신의 재출마설로 인해 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병협 나춘균 대변인은 "김윤수 회장이 상임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병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재출마설이 병원계에 대두됨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입장을 자제한 이유는 (재출마설로 인해) 직원들이 동요할 수 있어 이를 자제해왔던 것이라고 김 회장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한의사협회처럼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2년이라는 임기는 기간이 너무나 짧아 병협 회원들을 위한 회무 진행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일부 반대하는 임원진들이 있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차출마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한 중소병원 원장이 교차출마를 명문화한 임원선출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 대한병원협회 임원선출규정 일부분 문성호 기자

현재 병협 임원선출규정 제3조 회장 담임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회장은 대학병원계(의과대학의 교육협력병원 포함)와 중소병원급으로 분류되는 기타 병원계가 번갈아 담임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특정 병원계에서 1회 이상 회장 담임 후 다른 병원계에서 회장을 담임하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협은 이에 따라 임원선출 규정 제3조를 '회장은 대학병원계와(의과대학의 교육협력병원 포함)와 기타 병원계가 1회를 초과하지 않고 번갈아 담임한다'로 개정하고, 예외조항으로 '회장 담임순서의 해당 병원계에서 회장 출마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장담임의 기본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키로 했다.

다만 정기이사회를 통해 개정할 예정인 임원선출규정은 오는 5월에 진행되는 회장 선거에 적용하지 않고 2016년에 진행되는 제38대 회장 선거에 적용하기로 했다.

즉, 다음 달 진행되는 회장 선거에 중소병원계에서도 출마가 가능해진 셈이다.

나춘균 대변인은 "다음 달 열리는 회장 선거에 중소병원계에서도 출마할 수 있다"며 "개정되는 교차출마 원칙 조항은 차차기 회장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확해지는 교차출마 원칙을 다음 달 회장 선거에서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교차출마 원칙을 둘러싼 병협 내부에서의 갈등도 예상된다.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A 병원장은 "일단 명확히 하기로 한 교차출마 원칙은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아직은 법제위원회와 정기이사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병원계에서도 이번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진다 해도 교차출마 원칙 만든 이유를 생각하고 다음 달 회장 선거에서도 이를 지키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지난 1일 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7대 병협회장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까지는 서울시병원회 박상근 회장만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오는 21일부터 25일 16시까지 등록해야 하며 투표권을 행사할 선출위원도 21일부터 24일 17시까지 접수를 마무리해야 한다.

선출위원 39명은 지역 19명, 직능 20명을 기본으로 최근 2년간의 회비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역과 직능에 배분하게 된다.

회비 납부율에 따라 지역별 전형위원 수는 ▲서울시 3명 ▲부산시 2명 ▲경기도 2명 ▲인천시 1명 ▲대전·충남 1명 ▲충청북도 1명 ▲강원도 1명 ▲제주도 1명 ▲대구·경북 2명 ▲울산·경남 2명 ▲광주·전남 2명 ▲전라북도 1명 등이다.

직능별로는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2명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8명 ▲대한중소병원협의회 6명 ▲국립·시립·도립, 지방의료원연합회 2명 ▲대한정신병원협의회·대한노인병원협의회·한국의료재단연합회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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