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신임평가 항목 발표…"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 있을 것"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올해 실시되는 '병원신임평가'에서는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8개 수련환경 개선항목들에 대한 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 박혜경 부장은 지난 1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진행된 '2014년 병원신임평가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항목 등을 담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개정령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 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포함한 자료를 5월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않거나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이 조정되거나 수련병원 지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8개 항목은 ▲주당 수련시간 80시간 초과 금지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시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 시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가능)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수련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연간 14일 휴일 보장 ▲당직수당은 당직일수 고려 지급 등이다.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 및 시행일정 문성호 기자

병원신임평가센터 박혜경 부장은 "올해 신임평가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8개의 이행 항목들의 실시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며 "수련병원들은 5월말까지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조치 및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관한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6시간 초과가 금지돼 있는 최대 연속 수련시간에 대한 전공의 계측 시스템을 마련했는지 여부가 올해 병원신임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됐다.

더불어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항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 개선 항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수련병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항목에 대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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