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제37대 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공고 게재

[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병원계를 이끌어 갈 대표를 뽑는 제37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병협은 1일 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37대 병협회장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병협에 따르면 입후보자는 오는 21일부터 25일 16시까지 등록해야 하며 투표권을 행사할 선출위원도 21일부터 24일 17시까지 접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병협회장 선거는 임원선출 규정에 따른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교차출마 원칙으로 대학병원계에서만 출마가 가능하며, 선출방식은 선출위원 39명에 의한 간선제로 1차 투표 시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를 놓고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병협 임원선출규정 제3조 '회장 담임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회장은 대학병원계(의과대학의 교육협력병원 포함)와 중소병원급으로 분류되는 기타 병원계가 번갈아 담임한다고 돼 있다.


▲ 대한병원협회 임원선출규정 일부분 문성호 기자

선출위원 39명은 지역 19명, 직능 20명을 기본으로 최근 2년간의 회비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역과 직능에 배분하게 된다.

회비 납부율에 따라 지역별 전형위원 수는 ▲서울시 3명 ▲부산시 2명 ▲경기도 2명 ▲인천시 1명 ▲대전·충남 1명 ▲충청북도 1명 ▲강원도 1명 ▲제주도 1명 ▲대구·경북 2명 ▲울산·경남 2명 ▲광주·전남 2명 ▲전라북도 1명 등이다.

직능별로는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2명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8명 ▲대한중소병원협의회 6명 ▲국립·시립·도립, 지방의료원연합회 2명 ▲대한정신병원협의회·대한노인병원협의회·한국의료재단연합회 2명이다.

현재는 서울시병원회 박상근 회장(백중앙의료원)만이 출마선언을 한 상태지만 일부 중소병원계에서도 교차 출마 원칙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중소병원 원장이 교차출마를 명문화한 임원선출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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