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비자와함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소비자 인식조사결과 공개
“환자 경과 살피며 첩약 일수 가감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필요”

교통사고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은 소비자 4명 중 3명은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로 의료자원과 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소비자와함께는 최근 자동차사고로 인해 한의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은 소비자 505명과 일반소비자 507명 총 1,012명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한약을 중심으로’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처방받은 한약의 양이 10일 이상 되는 경우가 54.2%에 달했고, 진료 받은 당일 46.8%가 한약을 수령했으나, 처방 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한 경우는 25.8%에 불과했다.

처방 받은 한약의 양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는 39.7%로 집계됐으며, 25.3%가 적정 처방 한약의 기준은 3~4일 분이라고 응답했다.

만약 교통사고 치료 시 한약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 ‘한약 처방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92%가 한약이 (양)약보다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응답자(92.8%)들은 한약의 성분·원산지 표시 의무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한약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도 93.3%에 달했다.

또 한약은 동의보감 등 고서에 있는 처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의 94.5%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알게된 후 70.6%가 한약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소비자와함께는 “지난 1999년 한방 자동차보험이 시행된 이래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거나 알권리 충족은 미흡한 상태인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고시하고 있어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한방 과잉진료는 한방진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보로 제공되는 한약 초회 처방량은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누수요인을 제거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및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자동차사고 경험자 505명을 대상으로는 지난 2019년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오프라인으로, 일반소비자 507명을 대상으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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