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코로나19 관련 부당처우’ 실태조사… 회유 및 통보, 68.4%
간협 “간호 인력 안정적 확보 의무화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직면한 가운데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부당처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간호사 2,49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간호사 고용관련 부당처우’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 2,490명 중 72.8%가 부당처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익 유형으로는 환자 감소를 이유로 강제휴무를 당한 경우가 45.1%로 가장 많았고, 개인연차 강제 사용(40.2%),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25.2%), 무급휴직 처리(10.8%) 순이었다.

또 유급휴직 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적은 급여를 받거나(2.9%), 가족돌봄휴가 불허나 계약 미연장(13.0%)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일부 병원에서는 전담병원 근무를 원치 않는 경우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무급휴직 조치 후 권고사직 처리된 간호사가 6명이나 발생하기도 했다(복수응답).

이 같은 병원들의 불이익 이행 방식으로는 경영진의 회유 및 일방적인 통보가 68.4%로 가장 많았고, 휴직 대상을 부서장 임의로 정한 뒤 자진신청서 작성을 강요(8.5%)하거나 이메일 혹은 사내게시판을 통한 통보(7.8%)가 뒤를 이었다.

또 일방적으로 근무조정을 한 기관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폐업으로 손실금보상금을 받는 강제폐쇄 및 업무정지병원이 84.2%로 비중이 높았고 ▲감염병전담병원 82.3%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실)을 갖춘 병원 67.3% ▲국민안심병원 운영 병원 66.5% 순이었다.

간협은 “간호사 부족을 호소하며 경영의 심각성을 주장해온 의료기관들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간호사를 최우선으로 감원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이 같은 행태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재난 시 간호사 확보가 불가능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차원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법정 필수인력으로서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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