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검사비 국고지원 국민청원 잇따라…"코로나 확산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부담해야"

일부 대형병원이 요양병원에서 오는 암환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고 이 비용을 환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3기 암환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최근 국민청원 게시글을 통해 암환자들이 항암치료나 검사를 위해 대형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얼마 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모든 대형병원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모든 입원환자와 보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왔다”며 “이는 무증상이어도 입원할 때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1인당 8만원 정도 검사비를 자비로 내야한다"면서 "그러나 환자와 보호자 검사까지 포함하면 16만원의 비용을 입원할 때마다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 진행은 백번 이해한다”면서 “건강을 위한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니 한두 번 정도 불편과 비용은 감내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수차례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암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암치료로 오랜 기간 수차례 입원 해야 하는 암환자의 부담을 덜어달라”며 “그간 빠짐없이 세금과 의료보험비를 납부해 온 사실이 후회되지 않게끔, 아깝지 않게끔 해달라”고 정부를 향해 호소했다.

자신을 암환자 가족이라고 소개한 청원인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항암치료 등으로 대형병원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으로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인은 “7개월 전 암수술 후 회복 중인 친정엄마는 항암치료나 검사를 위해 입원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사비 10만원 정도를 (병원이) 자비로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병원 내 감염예방 차원에서 검사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지만 입원할 때마다 매번 코로나19 검사비를 환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며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료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성실히 세금을 내는 자국민에게는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 같아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병원에서 필요해 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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