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 전화상담 및 처방 한시적 가능…“생활치료센터 한약복용 적절치 않아”
"비급여인 한약 무료 제공 시 ‘환자 유인·알선’으로 의료법 위반 해당" 답변

한의계가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한의학으로 치료하겠다며 적극 나섰지만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이 격리돼 치료 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한약치료는 적절치 않다는 정부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 중인 대구·경북지역 환자들에게 지난 9일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된 한약을 택배를 이용해 배달해주고 있다.

대구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한 한의협은 자발적으로 한약 치료를 원하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한해 진료와 처방을 하고, 조제된 한약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코로나19 한의진료 건수는 평균 200여건으로, 전화상담을 통해 한약을 처방받은 확진자는 총 447명(19일 기준)이다.

하지만 확진자 가운데 자가격리 상황에서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 받은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으나 생활치료센터 내 한약 복용은 적절치 않다는 정부 의견이 나왔다.

한약 복용이 확진자 치료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난 10일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한방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의 한시적 허용방안’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전화상담 및 처방은 가능하지만 생활치료센터 내 한약 복용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관계자는 답변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전화상담 및 처방의 한시적 허용방안은 병원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한방의료기관(한의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처방 등 치료, 관리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담당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담당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코로나19 치료 목적의 상담 또는 처방을 하는 것은 치료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한의협이 코로나19 치료에 무료로 처방하고 있는 한약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비급여인 한약의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급여 진료도 가능하나 다만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비급여 항목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경우 유인알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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