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흡기 환자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 운영…“국민 불안과 병원 내 감염 줄이려는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호흡기질환을 전담하는 ‘국민안심병원’이 지정된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병원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먼저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컨테이너나 천막 등의 공간에서 실시되며, 입원 진료의 경우에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해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자료제공: 복지부)

또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다.

더불어 방문객을 통제하고,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 시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확진환자를 진료해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안심병원은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내 모든 호흡기질환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갖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 호흡기환자들의 경우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도 했다.

국민안심병원 A·B형 선택 운영…별도 의료수가 적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 운영하는 A형과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하는 B형으로, 두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 준수 요건도 마련됐다. 국민안심병원 A·B형 공통으로 준수해야 할 요건으로는 ▲병원 진입 전 환자분류 ▲호흡기 환자 외래 진료구역 분리 ▲ITS·DUR 대상자 조회 ▲감염관리 강화 ▲면회 제한 ▲의료진 방호 등이다.

선별진료소와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을 운영해야 하는 B형을 선택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야 하며,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 환자는 격리해제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격리해야 한다.

또 호흡기 환자 입원 병동은 일반환자와 환자 동선 등을 분리해 운영해야 하며, 코로나 진담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게 했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됐다.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안심병원 감염 예방관리료’ 2만원이 적용되고,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격리관리료는 일반격리의 경우 3만8,000원~4만9,000원, 음압격리의 경우 12만6,000원~16만4,000원으로 마련됐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24일부터 병협이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하며, 안심병원 명단은 복지부, 병협 및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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