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대리처방 신청서’로 명칭변경·‘보호자 상담 수가’ 신설 등 하위법령 조항에 제시
"대리처방으로 개원의 부당한 압박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

대리처방 의료법 개정안 시행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인 하위법령 미정비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법 개정 당시 우려와 함께 실효성 없는 의료인의 징벌 조항을 없애고 약물 오남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그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던 보건복지부가 대리수령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마치지 못해 의사와 환자 보호자의 혼란과 불안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향후 논의될 하위법령에는 ‘대리처방 확인서’를 ‘대리처방 신청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대리자의 신분증과 대리처방 확인서 등 제출받은 서류를 1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의사들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처방은 의사가 아닌 환자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므로 ‘대리처방 확인서’를 ‘대리처방 신청서’로 정정해야 합리적”이라며 “환자와 보호자의 필요로 신청하고 의사가 동의함에 따라 이뤄진 대리처방 서류를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비용 보상도 없이 1년 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대리처방 시 동일하게 반복되는 처방 이외에 추가 약물처방은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 추가 약물처방으로 인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위험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의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개협은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니 대리처방을 하면서 추가 약물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롭게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문진과 신체검사, 필요한 추가검사 등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처방 후 증상 악화, 합병증 관리 문제, 낮은 약물 순응도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편리함을 위해 위험성이 내재된 진료를 감수한다는 것이지만 추가 약물 대리 처방의 결과에 대해 의사는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리처방을 ‘진료비 할인제도’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수가 보상을 위해 의사가 환자 없이 보호자를 만나 상담하는 경우 ‘보호자 상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처방의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만 지급하고 있다.

대개협은 “보호자에게 간접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긴 시간과 노력이 들고 불확실한 정보로 약물 처방 이후에 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더 낮은 수가만 인정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대개협은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 보호자 대리처방 시 본인부담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며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비법으로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면서 “대리처방의 악용을 막고 의료기관에 정당한 수가 보상을 위해 보호자 상담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에도 보호자가 진료거부 금지법을 언급하며 대리처방을 요구한다면 의사는 진료 업무에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리처방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열악한 상황에도 진료현장을 지키는 개원의가 부당한 압박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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