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간담회 통해 밝혀…일반 or 만성질환자 대상 선정 등 관건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중 건강생활 실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건강검진비나 진료비 본인부담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범사업 설계 시 민간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은 15일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과 관련해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

복지부는 우선 올 하반기 중 건강생활 실천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를 건강검진이나 본인부담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시범사업 시 건강생활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실천 결과는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포인트는 어떤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 포인트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하반기 시범사업이 목표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 세부계획을 만들어 공개할 것”이라며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다. 국민들이 건강관리를 잘해줘야 결국 건강보험 재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구체적인 시범사업 내용은) 이미 민간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공공분야에서도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면 여러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지금은 시범사업 대상을 일반인으로 할지 만성질환자로 할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것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복지부는 현재 별도 허가품목이 없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반 인지행동치료용 소프트웨어 등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 허가품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능을 탑재한 의료기기들이 결국 원격의료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실증특례를 진행해 효과성을 검증한 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의료기기는 원격의료를 위한 기기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의료기기 활용 시 수가 책정에 대해서는 “특정기기에 대해 수가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며 “환자치료 시 효과가 인정되면 수가를 준다는 대원칙 하에서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접점이 큰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신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 마련 등 활용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복지부 데이터 AI팀 박정환 사무관은 “의료정보는 다른 개인정보 보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보호와 보안에 엄격해야 한다.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활용하지 말아달라는 옵트아웃(Opt-out)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며 “의료정보 활용이 신약이나 의료기기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재식별 관련 처벌이 강화된 부분이 있다. 연구자가 연구 중 개인정보가 식별됐음을 알고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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