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간사 “결국 중요한 건 금액…DRG 수가 올랐지만 이상한 급여기준 생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이 최대집 집행부에 회원 이익을 위해 의정협상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겸 의정협상단장)은 지난 11일 대구에서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그간 정부와의 협상 경과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부회장은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시도의사회장단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정협상이 아직 진행되는 만큼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시도의사회장단은 협상단에 회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도의사회장단 김영일 간사(대전광역시의사회장)는 “회의 때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으로 회원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갈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다”면서 “결국 중요한 건 금액이다. (협상단에)‘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또 수가인상을 이유로 불합리한 급여기준이 생겨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김 간사는 “최근 DRG(포괄수가제)의 경우 1,400억 올려줬지만 산부인과와 외과에서 엄청 욕을 하고 있다. 단종된 기기에 수가를 책정하거나 맹장수술에 있어 복강경 수술비는 낮추고 개복 수술비는 높이는 등 급여기준이 이상하게 정해졌기 때문”이라면서 “의정협상으로 얼마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회원들에게 최대한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조속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과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심사자료를 제출할 때 37종의 표준서식을 이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간사는 “외과의 경우는 사고가 나면 피카소 그림 값을 물어줘야 한다”면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있지만 민형사상 책임이 따라오고 국가책임제도 없다. 이에 집행부에 ‘의료분쟁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표준서식과 관련한 심평원 고시에 대해선 “‘자료정리도 중요하지만 제출할 자료가 너무 많다’는 우려가 컸다”면서 “‘심평원에 가서 투쟁해야 한다’, ‘우선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오는 18일 예정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의정협상 경과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의정협상은 신뢰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최대한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상이나 투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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