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0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수혈‧우울증 평가 도입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수혈과 우울증 외래진료 분야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으로 평가영역이 확대됐다.

올해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 및 우울증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우선 수혈의 경우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서는 2009년 의료급여부터 2019년 건강보험까지 확대되고는 있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됐다는 점이 지적돼 앞으로는 우울증 외래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진료 환자다.

환자 안전 영역 확대를 위한 예비평가도 시행된다.

이에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 외 요양병원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에서 37%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폐렴 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환자 발생이 많은 겨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기간 등을 확대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6개월 진료분을 본다.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항생제 사용량 등을 감안해 대상수술을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가감지급 대상의 경우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 지급으로 변경해 적정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지금까지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적정성 평가는 의료 관련 다양한 평가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어 평가정보의 체계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모든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평가지표 정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손쉽게 접근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포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체 평가지표 뿐 아니라 평가결과 등 평가정보 전반이 한 곳에서 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의료소비자가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 체계 강화를 위해 적정성 평가 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계속한다.

의료기관별로 보다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자문단을 구성해 심평원 10개 지원과 합동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질 향상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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