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사경 직무 범위에 의무·약무 추가…“사무장병원·면대약국 신속 대응 가능”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보건의료 분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주목된다.

울산시는 새해부터 특사경 직무 범위에 의무와 약무 분야를 추가해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구·군 보건소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범을 단속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 민생사법경찰과를 신설하면서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 분야를 담당했으며 지난해에는 부동산 분야로 확대했다. 올해 의무·약무 분야가 추가되면서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총 8개 직무 분야를 직접 수사한다.

현재 울산시에는 의료기관 1,363개소, 약국 423개소, 의약품 도매상 53개소, 상비의약품 판매소 87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구·군 보건소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의뢰한 사건은 최근 3년간 40여건으로 연평균 13건 정도이다.

울산시는 “날로 지능화돼 가는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약국 개설, 약품 대체조제 등 의료 및 의약품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사건 인지 및 제보, 기획수사 등을 통해 2019년 11월 30일 기준 총 9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83건) 대비 15.7% 증가한 수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례도 나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빙자해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보건복지부 협조를 받아 약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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