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복지부 “교육증 제출할 때까지 수가 산정 안돼” 행정해석

지난해 말까지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이수증 제출 전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받지 못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회원 병원들에 안내했다.

복지부는 전담인력이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다는 이수증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전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가지 전담인력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다음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기 전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계획서와 활동증빙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받을 수 없다.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인증 만료 후 재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은 인증 만료 시점 이전에 인증원에 전년도 환자안전 활동계획서와 활동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최종제출일 이후 수가 산정을 받을 수 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지난 2017년 10월 신설된 수가로 200병상 이상 병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이 산정 대상이다.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확대돼 6인실 이하 병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1일당 1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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