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101개소·의료급여 11개소 대상…입내원일수 거짓청구·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총 112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4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101개소와 의료급여 요양기관 11개소 등 총 112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장조사 대상인 건강보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로 대체증량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요양기관은 오는 13일까지 8일간 현지조사가 진행되며,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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