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신상진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안 발의…“투석치료 등 개인 부담 줄여야”

투석치료가 필요한 만성콩팥병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단독법이 발의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콩판병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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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만성콩팥병을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정도, 단백뇨의 검출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콩팥기능손상 지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으로, 말기신부전은 ‘만성콩팥병 진행으로 콩팥기능이 심하게 손상돼 투석 또는 콩팥 이식 등의 치료가 필요한 단계의 만성콩팥병’으로 정의했다.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복지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신부전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말기신부전 치료, 재활, 통원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말기신부전환자등록사업도 명시했다.

인공신장실과 관련해서는 인공신장실 개설자 신청을 받아 인증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만성콩팥병 연구를 위한 만성콩팥병관리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만성콩팥병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뇌졸중, 심질환, 당뇨·감염 등의 합병증 및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고 있어 만성콩팥병의 발생 증가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말기신부전은 만성콩팥병의 진행으로 콩팥의 기능이 거의 소실돼 혈액투석, 복막투석 및 콩팥이식을 포함하는 신대체요법을 받지 못하면 건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는 질병 상태를 말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그러나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아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법안을 통해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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