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서도 쟁점 정리 및 증인 채택 못해…다음 공판, 내년 1월 예정
법원, 검찰에 피의자 과실 정도 구분 요구…의료진에 “다른 감염루트 제시해 달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 7월, 항소심 1차 공판 후 3개월여 만에 재판이 열렸지만 쟁점 정리 및 증인 신청 등을 확정짓지 못해 향후 몇 차례의 추가 공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중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교수 3명, 전의 1명, 간호사 3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의사 출신 장준혁 검사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의료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적했다.

장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대부분 인정됐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정확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건 피고인들의 과실과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라면서 “원심에서는 ‘의료폐기물 안에서 검체를 수거해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액줄이 1.5m에 달하며 쓰리웨이가 잠겨있어서 균이 침투해도 이동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세균은 이동을 하더라도 2~4mm정도다.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을 감안할 때 1.5m이동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장 검사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감정 및 증언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장 검사는 “감정인은 소아과 전문의로 질병관리본부 과장 등 역학조사관들과 증언의 가중치가 다르다”면서 “감정인의 진술은 ‘잘 모르겠다’가 대부분이고 사망원인도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이제까지 봤던 감정에 비해 근거가 빈약하거나 진술서에 불과한 감정서”라고 평했다.

이에 대해 A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는 “감정인들이 동업자이고 비전문가라고 폄하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또 검찰의 논리는)쓰리웨이가 닫혀있었다는 전제하에 모든 걸 풀어갔다.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화진 변호사도 “검찰은 (세균이 1.5m를 이동하는 게)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균이 증식되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뿐더러 액체의 움직임에 따라 (위로)올라갈 수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쟁점 정리 및 증인 채택을 진행할 것이라 설명하며 검찰과 의료진 각각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먼저 검찰에는 의료진들의 과실과 환자들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각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과실 정도를 증명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료진 측에는 검찰이 제시한 감염 경로 외에 다른 감염 경로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료전문가이기 때문에 다른 감염루트가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면서 “만약 제시하지 못 한다면 검찰 측의 (감염)경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의 3차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지난 2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7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의료진에 일부 과실은 있지만 이러한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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