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시간만 문제 삼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제3자의 주장에 불과한 상황”

국립중앙의료원이 무연고 뇌손상 환자 수술 논란에 대해 “제3자의 주장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술한 뇌경색·뇌출혈 환자 중 38명에게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환자 대부분이 노숙인이고 22명은 뇌사 상태이거나 뇌사에 가깝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는 신원 미상 뇌경색 환자를 수술하고 4분 뒤 SNS에 “혈관문합술 첫 사례”라며 환자 뇌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립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이어 국감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객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립의료원은 10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감에서 해당 사안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만큼 직권조사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오는 21일 종합감사 질의 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단, 의학적 근거가 아닌 수술 시간만을 문제 삼아 의혹을 키워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립의료원은 “의학적으로 응급실 단계에서 급성기 뇌손상 환자의 뇌사 판정은 불가하다”며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이유로 수술 시간만을 문제 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립의료원은 “의료 현장에서 책임 있는 주치의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며 “급성 외상 환자들은 당장 보호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보도된 해당 전문의의 입장과 같이 의식 없는 심한 뇌손상 환자의 경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립의료원은 “해당 전문의의 뇌수술 횟수가 많은 것은 원내 외상센터에서 뇌수술을 전담하는 의사로 그 수의 많고 적음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아닌 진료와 관계없는 제3자의 주장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소속 전문의가 실시한 수백건의 진료기록을 일방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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