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유한국당 분당갑 당협위원회 사무소 앞서 간협-간무협 장외 설전
간협 “간무협 법정단체로 인정 시 간호정책 후퇴” vs 간무협 “의료인·간호사 되겠다는 거 아냐”

대한간호협회(왼쪽)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오른쪽)가 28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당협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분당구 서현로 앞에서 장외 설전을 벌였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격돌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을 규탄하는 간호조무사들과 간호사 출신 윤 의원을 지지하는 간호사들 간 싸움이 장외로 번졌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는 윤 의원이 자유한국당 분당갑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당협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다.

당초 간무협은 오후 4시부터 윤 의원 규탄 결의대회를 예고했으나 대한간호협회 경기도간호사회가 간무협의 결의대회 30분 전인 3시 30분 윤 의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집회를 먼저 개최하면서 선기를 빼앗겼다.

이에 간무협 회원들은 서현역 인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1시간 가량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친 뒤 5시부터 규탄 결의대회를 시작했다.

대한간호협회가 2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윤종필 의원 규탄 결의대회에 맞서 윤 의원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

3시 30분 마이크를 먼저 잡은 간협이 장외 싸움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모인 간호사 400여명은 ‘국민건강권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 하는 윤종필 의원 적극 지지한다’, ‘국민건강권 외면하는 최도자 의원 각성하라’, ‘간호사 분열시키는 최도자 의원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하는 간호조무사들을 압박했다.

경기도간호사회 한 관계자는 “신념을 갖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 의원을 향해 (규탄 결의대회를 하는 것은) 겁박하는 행위”라며 “윤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무협이 법정단체로 인정되면 간호정책은 5년은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간무협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이유로 법정단체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정단체만 된다고 회원들의 권익보호가 될 거라는 생각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간호계 정책마다 간호조무사 이익을 주장하며 걸림돌이 될 게 뻔하다”면서 “결국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 모두를 아우른 간호법 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간협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 요구 이전에 간호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 보조 업무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중복과 역할 혼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간협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 상 중소병원, 요양원, 의원에서는 간호 행위의 상당부분이 간호조무사에게 위임돼 있다”며 “의원에서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간호 행위를 수행하는 것 조차 허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 상 맹점을 빌미삼아 간호 인력의 대체경향이 확대돼 간다면 국민 건강관리의 질도 같이 저하된다”면서 “간호법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간무협을 중앙회로 인정하게 되면 간호사 대체 현상은 급속도로 확대될 게 자명하다”고 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하고자 간호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간호법 통과가 간호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로 간협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라고도 했다.

이어 4시부터 간무협의 윤종필 의원 규탄 결의대회가 시작됐다. 간호사들이 집회를 진행한 반대쪽 도로에 자리 잡은 간호조무사 500여명은 ‘법정단체 쟁취하자’, ‘윤종필 의원 규탄한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투쟁에 나섰다.

이날 간무협은 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법안 심의 당시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는 이유로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간무협에 따르면 복지위 법안소위 당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이에 동의했지만 윤 의원의 반대로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며 “간무협이 법정단체로 인정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홍 회장은 “대한민국 수많은 직종 협회들은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며 “간협은 간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면 되고 75만명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은 간무협이 지켜주고 대표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은 의료인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간호사가 되길 원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면서 “유일하게 법정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거다. 한국에서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권익을 찾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달라 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들의 (법정단체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윤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손잡고 간호 서비스할 때 간호의 질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도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했다.

간무협은 이날 윤 의원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항의방문을 예고했으나, 면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간호조무사들의 투쟁 의지를 담은 호소문만 전달했다.

한편, 간무협은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10월 23일 집단 연가투쟁을 개최키로 했으나, 참여율 저조를 우려해 11월 3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무협은 윤 의원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직전 열린 ‘제2차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비상대책회의’에서 10월 23일 수요일로 예정됐던 연가투쟁 날짜를 일요일인 11월 3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간무협 한 관계자는 “11월 3일 12시 30분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요양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연가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을 평일에서 주말로 변경키로 했다”고 말했다.

28일 윤종필 의원을 규탄하기 위해 전국에서 간호조무사 500여명이 모여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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