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지적에 “제로베이스에서 근절방안 재검토”

개인정보 유출 비판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가장한 무단열람·유출까지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6일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이 발생해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5년간 공단에서 개인정보 불법 열람·유출이 195건 발생했으며 관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됐다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지적에 대한 입장이다.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매주 3회 전체 PC에 대해 개인정보 자동 암호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개인정보 조회 모니터링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처리인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업무시스템 복사 기능을 차단하고 사용자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업무용 PC와 인터넷 PC망 분리 등으로 해킹·정보유출과 개인정보 무단열람자 색출이 가능하다.

직원 인식 강화를 위해 부서장이 매월 1회 직접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본부 순회 및 사이버 교육도 진행한다.

공단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수준인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개인정보 열람·유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2014년 9명에서 2016년 이후2~3명으로 줄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가장한 무단 열람·유출까지도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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