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광고재단, 성형‧미용 및 치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불법의심 27% 달해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강제한 의료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활성화됐지만 불법의심광고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헌법재판소 판단 후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 심의건 수는 총 2만6,932건이다.

이는 위헌판결 이전 수준인 2013년 2만3,377건, 2014년 2만2,300건, 2015년 2만2,812건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위헌결정 직후인 2016년에는 2,321건, 2017년에는 1,856건에 불과했다.

특히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은 2018년 29.3%, 2019년 8월까지 24%로 증가했다.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이 사전심의 위헌 당시 5%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성형광고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의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이다.

또한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83.2%)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이며, 나머지 40건(16.8%)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매체에 포함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다.

불법의심 의료광고의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광고 2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인터넷매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인터넷매체 의료광고는 보다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운영을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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