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승강기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현황도 파악

오는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변경되면서 의료기관들도 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카메라를 교체해야 한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주차장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교체 비용 파악에 나섰다. 현황 파악 후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승용차 등록번호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수로 바뀐다. 현재 12가3456인 번호판이 123가4567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오는 2020년 7월부터는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홀로그램 삽입 등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된다.

병협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28일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현황 조사 협조를 당부했다.

병협이 조사하는 자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량번호인식 카메라 수와 1대당 교체비용(예상비용 포함)이다. 또 출입 관련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에 든 비용과 추가 인력 배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도 파악하고 있다.

병협은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교체 외에도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가입 현황도 파악한다.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로 의료기관들도 오는 9월 2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승강지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손해배상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당초 시행일은 6월 27일이었지만 보험상품 개발 지연 등으로 오는 9월 27일까지 3개월 더 유예됐다.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협은 의료기관마다 설치된 승강기 수와 보험 가입 현황, 연간 보험료 등을 파악하고 있다.

병협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의료기관은 승강기 관리주체로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신규발급 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에 따라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교체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에 관련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현황을 조사해 제도개선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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