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이어 김순례 의원이 두 번째 발의…국회의원 11명 힘 보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을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23일 간호조무사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낸 의료법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최 의원이 낸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규환·김성태·박완수·원유철·이만희·조훈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정재호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간무협은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열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무협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 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간호사들이 올린 ‘국민청원’이 빠른 속도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지난 22일 국민청원에 게재된 두 건의 청원은 보건복지분야 청원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 주세요’ 청원은 26일 기준 8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는 새내기 간호사의 청원도 5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 글을 올린 이들은 현직 간호사와 올 초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간호사로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 명칭에서 ‘간호’를 뺀 ‘조무사’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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